무허가 유료 낚시터가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은 올들어 지금까지 유료 낚시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범서와 상북 등
농촌지역 저수지에 무허가 낚시터를 운영한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3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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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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