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을 일삼은 농어촌 지역 식품접객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한달동안 울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전시.판매하거나 종사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울주군은 이 가운데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과 시설개선명령을 ,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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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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