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11\/28)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병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8살 김모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남구 삼산동 모 병원에서
50살 이모씨가 병실을 비운 사이
현금 150만원을 훔치는등
17차례에 걸쳐 울산지역 병원을 돌며
1천2백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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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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