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자격은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자녀 혹은 손자 손녀로서 평균 80점
이상 수준의 일정 성적을 받아야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연간 450만원범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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