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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울산]농작물 보상조례 유명무실

한동우 기자 입력 2008-11-27 00:00:00 조회수 62

◀ANC▶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피해보상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는 농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8월 그림)

수확을 앞둔 고구마 밭이 멧돼지 떼의
습격으로 쑥대 밭이 됐습니다.

옥수수는 아예 수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납작하게 땅에 붙어버렸고, 논에는 멧돼지 떼가
뒹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INT▶최영준(울주군 두서면)

CG]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건수는 전국적으로 2년전
만 3백건에서 지난해 조금 줄었다가 올해는
만 2천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U)"이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보상 사례는
거의 찾아 볼수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만든 피해보상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경우 농가당 피해면적이 330㎡이상
돼야 일정금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된 138건 모두 기준미달로 보상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CG] 이 때문에 올해 확보한 예산은 모두
불용처리됐고, 전국적으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예산 30억원 가운데 무려 22억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INT▶이훈환 울주군 환경관리과장
(조례 현실 맞게 개정 검토할 것)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는 조례때문에
비료 값 폭등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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