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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헌법불합치 결정

한동우 기자 입력 2008-11-27 00:00:00 조회수 178

앵커)
방송 통신위원회가
재벌의 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준데 이어
이번에는 헌법 재판소가
지역 방송과 취약 매체의 버팀돌이었던
광고 공사의 광고 독점 판매 행위를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헌법 재판소는
한국 방송 광고 공사,즉 코바코가
지상파 광고 판매를 독점토록 한
현행 방송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또
내년 말까지는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주문해
현 광고 판매 체제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 노조와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상파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30%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코바코 독점 체제는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또
광고 연계 판매제도를 통해
지역방송과 종교 방송등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이 컸는데도
이같은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정입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SYN▶
이로써 지상파 광고 시장은
공룡 미디어 재벌이 광고 시장을 독식하는
민영 미디어렙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공교롭게도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렙 도입 일정에 맞춰 이뤄지면서
종부세에 이은 또 한번의
정권 의중 살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엠비시 특별취재단 김낙곤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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