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승인권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주는 법안이 오늘(11\/27)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이 법안은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해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등 개별공장이 밀집돼 있는
고연공단과 외지공단 인근지역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물류비 경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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