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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요구 교장에 감봉 1개월은 정당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1-27 00:00:00 조회수 19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1\/27) 울산 모
고교의 전 교장인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통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품업체들이 원고의
강요 내지 유도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낸 사실 등은 청소년 교육을 담당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쓸모없는 학생실습용 기자재를 구입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교감에게 근무평정을 좋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뒤 부당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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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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