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오늘(10\/26)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김모씨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간부 박모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중학교 교사 김씨는 지난 6월말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집회 과정에서 울산 남부서 수사과장
방 모씨의 등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박씨도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면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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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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