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간판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등 중개업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한달동안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0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7곳은 공제회 미가입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으로 1~3개월의 영업정지를,
나머지 23곳은 간판표기 부적정과
게시물 미게시 등으로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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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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