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울산지역 건설
토목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소지자와
실지 근무자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단속으로
벌여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노동부로 부터 보험료
지급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J 토건과 I건설
등 3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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