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2009학년도 3월
정기 전보시기에 맞춰 울산지역
전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초빙교원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초빙교원제는 18학급 미만
학교나 농어촌 학교, 특수여건학교에 한정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는 교사 정원의 30%를,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20%, 그 외 모든 학교는 10% 이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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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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