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오늘(11\/21) 학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벌점누진제를 도입해
위반사항 별로 합산해 처분하고
동일위반사항 처분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교습정지기간도 종전의 최대 30일에서
90일로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최대
200만원까지 2배로 늘려 학원운영의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분이
가능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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