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11\/21) 검찰 직원
행세를 하며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56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이 모씨에게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460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난
9월에는 박모씨에게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복원시켜주겠다고 속여 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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