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 등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간부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0일부터
8월27일 사이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모두
6차례에 걸쳐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을 목적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측에 모두
2천 785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