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응시연령 규정을 폐지하는
인사규칙 자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은 폐지되고
7급과 연구 지도사는 20세이상, 8급이하와
기능직은 18세 이상 등으로 응시 최소연령
규정은 유지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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