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1\/19)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다음달 15일 공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법인 25곳과 개인 31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181억원입니다.
울산시는 다음달 15일 공보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관공서 게시판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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