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면서 내년에 울산시 각 구,군이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인
종부세의 감소로 인해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는 5개 구군에 32억원 정도의
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는 올해 동구가 34억원,
중구 23억원,남구 13억원,,북구 13억원,
울주군 12억원이 배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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