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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설태주 기자 입력 2008-11-18 00:00:00 조회수 84

남구청이 지난주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을 벌여 모두 1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건당 10~20만원씩 모두 천2백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남구지역 45곳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배출한 행위가
90건으로 가장 많고, 비규격 봉투 불법 투기
8건, 용량 초과 5건, 배출시간 위반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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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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