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1\/17)
채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47살 이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술집업주인 이씨는 지난 2천5년 7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41살 김모씨가 빌려간 6천 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고속도로 인근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건 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난 15일
인천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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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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