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
과세로 종부세를 납부해 환급 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납세자는 2천6년 700명, 2천7년에는
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과 동울산세무서는 이들 세대별 합산
납세자들에게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개별 안내하고 올해 분 종부세 납기기한
이전에 돈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세무서 관계자는 환급금은 그동안의 이자가
가산돼 지급되며, 울산지역 환급금 규모는
4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