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오늘(11\/14)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판결은
1% 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정치적 논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장관의
헌재 사전접촉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1% 부동산 부자들만 감세
헤택을 보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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