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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인근 하천변 수만 제곱미터에
조사료를 심는다고 해놓고 어뚱하게
골프장 잔디를 심은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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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지류인 황강 하천변.
인삼밭에서나 볼 수 있는
검은색 햇빛 가림막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림막을 올려보니
푸른빛 잔디가 자라고 있습니다.
잔디 납품업자인 윤모씨가 골프장등에
팔기 위해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잔디를 심은 땅입니다.
전체 7만제곱미터 가운데 2만제곱미터가
합천군 소유의 땅입니다.
윤씨가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SYN▶잔디 납품업자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천법을 위반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관할 군청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공무원
"담당자가 계장한테 올렸는데..."
당초 이 땅은 축산용 조사료를 심겠다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이렇게 허가항목을 임의로 변경해
심어놓은 잔디는 내년 봄쯤 전국의 골프장으로
납품될 예정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합천군은 뒤늦게 측량을 한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재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묵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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