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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리자 일선 세무서에
환급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울산지역 부동산 경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돈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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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가운데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울산과 동울산
세무소에는 환급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무서측은 세대별 합산 공시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세금을 낸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기준에 따라 계산을 다시해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울산지역 종부세 신고
대상자는 3천300여명인 가운데 세대별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세대수는
700여세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부과
조항의 헌법 불합치 판결의 경우
지역 부동산 경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울산지역의 경우 공시지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이 아파트 10가구와 단독주택 20가구 등
전체적으로 30가구에 불과해 매매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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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부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관계자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울산지역의 교부세는 96억원 밖에 되지
않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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