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리자 울산과 동울산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과 동물산세무서는 세대별 합산 공시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세금을 낸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이 있을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울산지역 종부세 신고
대상자는 3천300여명인 가운데 세대별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세대수는
7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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