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역세권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와 반천리,어음리,구수리,남부리,그리고 삼남면 교동리와 신화리 일원
24 제곱 킬로미터입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천11년 11월까지이며
이 지역에서는 목적외 토지거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