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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전교조 전면전

옥민석 기자 입력 2008-11-12 00:00:00 조회수 101

◀ANC▶
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바꾸자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004년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육청 인사
자문위 구성 등 167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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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이 가운데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와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36개 조항의
삭제와 변경을 교원노조에 요구했습니다.cg)

일부 조항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정책
수립권을 침해해 교육정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게 이유입니다.

교육청은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단협안 변경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한달후 단협을
해지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 이기룡 부교육감 \/\/ 울산시교육청
(현 시대에 불합리한 조항 폐지 수정,,,)

전교조는 즉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전교조는 지부장 선거일정을 감안할때
한달안에 협상을 마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의 이번 요구는 단협을
해지하기 위한 수순밟기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권정오 전교조 정책실장
(전교조 무력화, 단협 해지 수순)

만약 한달 후 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 그 효력은 내년 5월 13일 이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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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교조와 교육청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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