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오늘(11\/12)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4년 전교조 울산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을 갱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전교조와 맺은 167개 조항 가운데
시범학교 운영 선정과 교육청 인사 자문위 구성 등 교육정책과 학교운영, 사립학교 등과 연관된 36개 조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삭제하거나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한달동안 전교조와 협상이
안될 경우 단협을 해지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의 단협 갱신 요구는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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