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기름훔치다 송유관에 불 낸 60대 무죄

옥민석 기자 입력 2008-11-12 00:00:00 조회수 103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1\/12)
송유관의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4살 이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화상을 입는 등
범행에 가담했을 정황이 없진 않지만
검찰의 주장대로 송유관에 직접 구멍을 뚫다
화재를 일으켰다고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울산시 북구 중산동 시설하우스의 지하에 묻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 전기드릴로 송유관을 뚫으려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