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영향 평가제도가
관련법 개정으로 교통영향 분석과 개선대책제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차량유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유소와 사회복지시설,청소년시설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영향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명칭이 바뀌는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위원회에서
현행 8단계에서 4단계로 심의절차를 축소해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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