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1\/11)
음주운전을 눈감아준 뒤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경사 등
남부서 소속 경찰 2명에 대해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230만원과 15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지구대와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10여차례에 걸쳐 평소 아는
운전자들의 단속을 무마해주고 사례비로 300
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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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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