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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전선거운동 벌금 50만원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1-11 00:00:00 조회수 12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1\/11)
지난 4월 총선에서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 등 주부 12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
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안되는데도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 주부 12명은 지난 4월 양산시
국회의원 당선자를 위해 선거전 지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1인당 일당 6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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