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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원룸에서 상습도박

서하경 기자 입력 2008-11-11 00:00:00 조회수 113

남부경찰서는 오늘(11\/11)
임대한 원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51살 이모씨 등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남녀 혼성도박단 10명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남구 삼산동의 한
원룸을 임대한 뒤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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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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