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지하지 않은
업소 5곳을 적발해 4백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일선 농민들과 상인들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단속에 그쳐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단속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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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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