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병원의 잘못으로 1급
장애진단을 받게됐다며 박모씨 가족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는 6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1급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이는
병원이 원고에 대한 수술 후 출혈지점을 찾기
위해 혈관조영술을 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확보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는데 지체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후 출혈이 심해 출혈지점을 찾기 위해
혈관조영술을 받았으나 이후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보행이 불가능해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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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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