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토사를 야적하거나 건물을 짓는 등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불법 농지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7건,만 6천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면적 기준으로 20%나
늘어났습니다.
울주군은 이 가운데 12건,만 2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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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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