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울산지역에서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 9개 지구에
부과된 농지전용 등 각종 도시개발 부담금이
546억여원인 가운데 25%인 135억여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농지전용부담금이 81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4억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별로는 진장명촌지구가 농지보전부담금
36억여원,덕하지구 31억여원,굴화장검지구
12억원 등으로 파악됐으며 울산시는
체납독촉과 함께 체비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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