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11\/7)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하부영씨와
문화미디어국장 배문석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이랜드 노조 울산분회장 김학근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민주노총 관계자 30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6년 12월 비정규직 관련
법률 철회 등을 목적으로 집회 시위를
벌이면서 울산시청 등의 기물을 파손하고
홈에버 울산점에서 여러차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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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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