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과
합동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11월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2월 한달간 실시되는 집중 단속기간에는
위반 차량에 대해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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