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울산시 북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늘(11\/5)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5킬로미터로 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을 10킬로미터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1989년 당시 68만 킬로와트에 불과하던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이
현재 4배로 늘었다며 원전 출력이 증가한
상황에서 20년전에 정해놓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현재 원전이 들어선 지자체에
지원되는 원전 지원금이 원전 주변 5킬로미터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북구의 경우
불과 7.5킬로미터 거리에 원전과 방폐장이
들어서 어업 피해나 주민 건강이 우려됨에도
아무런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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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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