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와 상속,증여세 과세에 적용될 울산지역 상업용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세청이 오늘(11\/5) 발표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예정기준 시가에 따르면 울산지역
상가는 올해보다 평균 1.78% 하락했고,
오피스텔은 0.4%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예정 기준시가를 오는
25일까지 열람을 실시한 뒤 이의 신청과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