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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 환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7천여세대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구당 평균 160만원에 이르는
환급금을 누가 수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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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 환급 대상은 울산의 경우
지난 2천1년 9월부터 2천5년 3월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7천여세대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 징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 울산지역의 환급 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109억
4천만원, 가구 당 평균 160만원에 달합니다.
접수창구가 마련된 각 구.군 건축과에는
환급을 받으려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남구청의 경우 첫날에만 이미 1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INT▶이옥숙 \/ 환급금 신청자
그러나 길게는 7년전에 낸 분담금이지만
영수증 등 각종 구비서류가 필요해 신청과정에서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INT▶환급금 신청자
더 큰 문제는 환급금 수령을 둘러싼 분양자와 매수자간의 다툼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실제로 학교용지분담금을 낸
최초분양자에게 환금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NT▶박기봉 주택계장\/울산시 건축주택과
그러나 현재 거주자들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웃돈에 학교용지분담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S\/U▶이같은 논란이 빚어지자 각 구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환급금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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