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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헤매면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리한 분양과정에서 사기분양으로 시행사가 고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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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삼산동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말
울산대공원 인근 189제곱미터 아파트 2채를
기존 분양가보다 10%싸게 매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지난 8월말 아파트 준공이 난 이후에도
소유권이 자신 앞으로 돼 있지 않고 시공회사
앞으로 이전등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박씨는 정식 분양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13억 7천여만원에 회사보유분 아파트 두 채를 계약했는데,자신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SYN▶박모씨(피해자)
이에대해 시행사는 경기부진속에 시공회사의 자금집행이 늦어져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SYN▶시행사 대표
지난 2천 6년까지 재개발 열풍이 일었던
중구와 남구지역에서는 이른바 알박기 마찰로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 휘말린 사람도
60여명이 넘습니다.
특히 분양률이 저조한 주상복합 시행사들은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 확대 과장광고를 했다가
사기분양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최악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탕주의를 노린 건설회사와 투자자들의
법적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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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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