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납부한 개인에 대한 환급신청이 어제(11\/4)부터
시작된 가운데 각 구청에는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환급대상자는
지난 2천1년 9월부터 2천5년 3월까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6천 940세대이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109억 4천만원이
환급됩니다.
그러나 분담금 환급을 둘러싸고 최초 분양자와
현재 거주자 간에 논쟁이 빚어지고 있고, 각종
구비서류 준비에 논란거리가 있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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