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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건 적발

최익선 기자 입력 2008-11-04 00:00:00 조회수 75

지난해 울산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조사에서 허위 신고
2건과 위장 증여 4건 등 모두 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울주군 언양읍의 대지 237㎡를
2억천만원에 거래하고도 1억4천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사례를 밝혀 내는 등 지난해 울산지역
에서 모두 2건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례를
적발해 2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증여세 탈루를 위해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4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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