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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회계책임자 집유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1-04 00:00:00 조회수 148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1\/4)
지난 4월 총선때 전화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 현직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51살
김 모씨와 국회의원의 동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8일까지
지인 등을 통해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모집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전화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도록 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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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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