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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경찰 징역 8월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1-04 00:00:00 조회수 88

울산지법 제 3형사 단독 이승원 판사는
오늘(11\/4)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공무원 39살 진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것은 경찰직분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씨는 지난 2006년 사기죄로 고소당한
박모씨에게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3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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