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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시장 주변 건물용도 완화

입력 2008-11-04 00:00:00 조회수 101

그동안 까다롭게 건축물 층별,지구별 용도
규제를 받아왔던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삼산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안마시술소,공연집회장,
종교시설 등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층별,지구별 건축물 용도규제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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