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장례시설을 임대하면서 이중 계약을 통해 탈세를 해온 남구 모 병원 이사장에 대해 울산세무서가 8천3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울산세무서에 따르면 이 병원 이사장은
지난 2004년 3월 병원 내 장례시설 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
이중 계약서를 통해 3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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