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한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지방 경찰청은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밀렵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단체와 밀렵 감시단과 합동으로
밀렵 우려 지역과 철새도래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밀렵과 밀거래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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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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